은행으로부터 34회에 걸쳐 36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조직폭력 2개파 조직원 13명 등 57명 검거(구속 21명)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대출 사기 등에 의해 연체 발생시 취급 규정상 하자가 없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원금의 90% 대위변제(10%는 주택도시기금 손실로 귀속)받도록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4. 7.경부터 2016. 1.까지 대출명의자·아파트 소유자를 모집, 이들과 짜고 대출 자격 요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36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광주 00파 조직폭력배 A씨(30세, 남) 등 총책 및 간부급 피의자 13명, 모집책 5명, 대출 명의자 27명, 아파트 소유자 16명 등 총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구속하였습니다.(구속 송치 17명, 구속영장 발부 4명)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도망중인 4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지명수배)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 및 주요 피의자들은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 등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대출 명의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금융권에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대출 명의자가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비해 사무실의 외관을 갖추고, 여직원을 채용 전화 응대하게 하는 등 치밀함으로 보였으며,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적게는 2개, 많게는 16개까지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그 사용액을 고스란히 대출 명의자들의 몫으로 부담케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아파트에 같은 전세 계약서로 같은 날 동시에 대출신청을 해 대출금을 받기도 했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기단 일원 명의로 광주와 천안에 시가 28억 상당의 아파트 15채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렇게 챙긴 대출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평균, 간부급 60, 모집책 10, 명의자 20, 소유자 10%) 분배했고, 이 돈의 대부분은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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