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23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린다”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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