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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