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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