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포상금 5만원,1인 연간 300만원이내 제한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 접수처는 보성소방서 및 각 안전센터이며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용 서장은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와 이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와 피난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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