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장 등 사무실 직접 찾아 간담회 개최
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공법3단체 중앙회관 확보문제 등 협의키로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공법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 제공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공법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공법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 등 5월 공법단체는 14일 오전 노형욱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주월동 소재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권익 향상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중앙회관 확보 등 현안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은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다’며 여·야 모두가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말보다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성국 공로자회 중앙회장은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여타 유공자에 예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여타 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월 공법단체는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양재혁 유족회 회장은 “현행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5·18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소장에게 또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중앙회관 확보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소장은 “오늘날 우리는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와 인권·평화·민주주의를 맘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5월 공법단체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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