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 부 대상 피의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

▲ 국회(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11 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하고 ,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 126 조 , 제 127 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 며 “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 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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