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5개 지역

정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강풍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우선 선포 추진하고,이외에도 피해조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심의 등에 20일 정도 소요되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10일 정도로 단축 추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피해지역 우선 선포대상]    전남 5개 군  2012. 8.31. 09:00현재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구 분

전 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피해금액(억원)

255

132

341

112

100

기준

국고지원

24

24

24

24

18

특별재난지역

60

60

60

6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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