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사유 밝히지 않은 채 상임위 전체회의 불참한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례에서 착안

민형배 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사고 ’ 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
민형배 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사고 ’ 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 국회법 ’ 개정안을 9 일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 407 회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 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 · 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6 월 자신의 SNS 에 “ 임기 한 달이 다 된 장제원 위원장 , TV 에서만 봅니다 아직도 과방위에서 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 배째라 ’ 로 일관한다” 라며 “‘ 사고 ’ 라며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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