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 재판과정 체험…수사능력 향상 기대

▲ 광주소방 특별사법경찰, 형사재판 방청 교육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방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형사사건의 검찰송치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소방특사경의 시야를 넓히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소방본부 소속 소방특사경 44명이며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는 ‘송치사건 공판 참여’로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 환경, 식품, 산림, 자동차관리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 신문, 송치 등 직접 처리하는 제도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재판 방청 이외에도 법무연수원과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과정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형사재판 방청을 통해 법적 용어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소방특사경의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해 신뢰성 높은 소방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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