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으로 인한 누출수익 막아 ‘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에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년 3월에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해외에 우리나라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래세대이자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되었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21년 137조 원에서 ’27년 200조 원으로 63조 원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세대에 인기가 높은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