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대표 발의, “교권과 학생 인권 공존하는 실질적 해법 제시하라”
[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7월 27일 제313회 임시회 중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8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신임교사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길 요청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한 아동학대 면책 방안 마련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및 악성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학생인권 조례 개정·폐지 철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높이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이 ▲수업방해 34.4%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성희롱 7.8%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54건이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이 1,249건에 달하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 ▲2022년 347건으로 4년사이 두배 이상 많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교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엉뚱한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폐지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조례는 서울·경기·광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전국적인 교권 침해 핵심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