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대표 발의, “교권과 학생 인권 공존하는 실질적 해법 제시하라”

광주시 서구의원들이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시 서구의원들이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제공)

[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7월 27일 제313회 임시회 중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8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신임교사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길 요청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한 아동학대 면책 방안 마련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및 악성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학생인권 조례 개정·폐지 철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높이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이 ▲수업방해 34.4%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성희롱 7.8%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54건이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이 1,249건에 달하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 ▲2022년 347건으로 4년사이 두배 이상 많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교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엉뚱한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폐지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조례는 서울·경기·광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전국적인 교권 침해 핵심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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