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재심 신청 기각
광주시,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시청 시민홀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사진=조인호 기자)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사진=조인호 기자)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초심을 뒤집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7일 오후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중노위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며, 이 과정에 부당 노동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신청인(보육 대체 교사) 일부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주문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중노위의 이례적인 화해권고에 대해 (재)사회서비스원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어제 중노위의 판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을 현 정부의 정치적 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판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97일째 시청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및 보육대체교사 분들께 요청드린다”며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점거 농성을 풀어 시청 시민홀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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