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촌 일대 부지 일부 분양자들···관련 조례 제 17조 및 제20조 규정 위반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왜 안 열리나?

강진도예촌 조감도 (사진=빛가람뉴스 DB)
강진도예촌 조감도 (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박지훈 기자] 강진고려청자박물관 내 청자촌 일대 부지를 분양 받아 주말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청자촌 관광휴양시설용지 입주 계약’에 따르면 분양 및 입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6년 10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자촌 일대 부지를 공예산업 종사자들에게 분양을 했다.

강진고려청자박물관측은 “지난 2022.6.16.~6.20.까지 청자촌 관광휴양용지 생산시설 구비 유무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총 16명 중 11명 이행, 5명 불이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관련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 계약 조건(분양 및 입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생산시설을 갖출 것)의 불이행이 확인됐다”며 “2022.8.31.까지 계약 조건을 불이행 한 입주자들에게 조속한 계약이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강진군은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7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입주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자촌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처음 청자촌 조성 목적과 부합하게 묵묵히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공예인들에게 계약도 이행하지 않고 주말 별장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강진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예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본지 취재 결과 강진군은 관련 조례 제8조 4호 제21조에 따른 환매권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 조례를 위반한 입주자들을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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