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센터·편의 이용시설 설치 확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개정안

▲ 이용빈 의원, 자전거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2법 발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가솔린차 대비 90%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되었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넓히고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고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 시민들의 자전거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대안들을 강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자발적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절약을 기준으로 설계·시공·운영·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는 건축물이다.

2023년 공공주택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됐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 도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68.7%에 달해 공공건축물부터의 적극적인 감축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에 솔선수범해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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