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

▲ 연락처 등 주요 정보 누락 사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한 발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음식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약 28만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1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00원~9,000원 하던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8,000원에서~9,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됐고 권고 당시 제한적이었던 급식카드 사용 가능 음식점도 현재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에 미운영 식당이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 등이 누락돼 있어 아동들이 실제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 내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음식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홍보하는 등의 역할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서초구 등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사업’을 보완한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착한식당 이용일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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