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해고 갈등···중노위 화해·조정 최종 결렬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사진=조인호 기자)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사진=조인호 기자)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광주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대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대체교사 측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요청했다.

중재안은 3년 이상 보육대체교사 근무 경력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4일까지로 하는 신규채용안이다.

중노위는 지난 3일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직권으로 10일 간의 화해·조정 기간을 거쳐 13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조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해조정 기간 노사 양측이 3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이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5시간 이상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수용여부 답변을 18일 정오까지 요청했다.

중노위는 화해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연 뒤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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