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시행

▲ 보건복지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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