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 여수시청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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