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추진

▲ 보건복지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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