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 영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광군의회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에 우리 영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영광건설과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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