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읍면동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신청

▲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여수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오는 8월 21일 접수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천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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