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10% 이내 및 대체지원 사업은 수산물도 확대 지원

▲ 여수시, ‘23년 지역 농·수산물 수출 대체지원사업비 접수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여수시가 지역 농·수산품 수출 대체지원사업비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수출대체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수출농가 및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외 유기농 인증비’, ‘현지 맞춤형 전문가 자문비’, ‘해외 상설 판매장 활용 판촉행사비’, ‘수출용 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앞서 시는 농산품 수출물류비를 도비 30%와 시비 70%로 매칭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 12월 31부로 지원 종료된다.

지난해 시는 파프리카, 백합 등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나 생산농가에 수출물류비 45톤,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산업경제란 기업지원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수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 비용 일부 지원에 따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수출농가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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