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에 해당하는 리슈만편모충증, ’21년도 이후 2년 만에 해외유입을 통한 환자 발생

▲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고 ’21년 이후 2년 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관리청은 ’23년 6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고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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