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 되었음에도 2013 제정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없는 동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동구는 2022년도 자살 분야 최하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가구와 자살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살예방센터의 분석은, 타 자치구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김재식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구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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