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 국가보훈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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