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지되는 공기업 등의 퇴직자와 달리 퇴직공무원은 수의계약 제한 없어

▲ 국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퇴직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퇴직한 공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수의계약 사실의 공고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대신 감사원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영진,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장철민, 정일영, 조정식, 홍기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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