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 병합 심사 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대안으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