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있던 땅에서 새싹들이 피어나고 봄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왔다.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사소식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신고가 있다. 바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이다. 각종 행사 등 축제가 많아지며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경찰관서에는 단골손님들이 찾아온다.

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 제집 인양 드러눕는가 하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폭행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실추 사례이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불철주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에는 허탈감과 회의감을 줄 뿐아니라 정작 도움을 받아야할 다른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것이다.

아직까지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상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추태 등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는 사람을 막연히 보호하여주고 가정으로 귀가시키기 보다는 강력한 제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권력을 허비하고 낭비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신설,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더이상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는 온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엄정·단호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 앞서 먼저 올바른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이 중요하겠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 평동파출소 박진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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