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 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며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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