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임미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진보당 팔달영통위원회은 2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한다며 시민들께도 동참을 호소했다.

기본소득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은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6월 27일부터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임미숙 진보당 수원병 총선 후보는 “이태원참사가 244일이 지나도록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6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 특별법을 상정도, 심의도 하지 못했다” 며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법이 아니며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다” 며 “국회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마련으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행동 기간 중 29일은 집중 동조 단식의 날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마음으로 수원시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보당은 전당적으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하기로 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회의와 함꼐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향해 릴레이행진을 진행했다.

29일을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로 정해 동조단식에 함께해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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