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사진=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사진=조인호 기자)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773명으로부터 합계 1,132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태성이엔씨 그룹 대표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대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年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 A씨는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132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구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고,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