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도, 30일간 의견 수렴 및 심의 이후 최종 확정

▲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최영희 의원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가운데‘이순신 장도’가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m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의 칼이다.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완성도가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에는 옥로 1구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도는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순신 장도’,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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