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현장 의견 수렴과 경찰제도발전위 현장역량강화분과의 서울 기동본부 방문 결과보고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세종·전북·제주의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강원지역 일선 경찰 및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6월 16일 현장역량강화분과위원회의 서울기동본부 방문 결과가 보고됐으며 강원지역 현장경찰들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역량강화분과 위원 중심으로 기동본부를 방문해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과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현장경찰들은 심야시간 집회·시위 제한,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원지역 현장경찰들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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