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 스토킹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될 것 ”

▲ 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 반복성 ,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 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 · 개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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