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결과 토대로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 수정·보완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6월 21일 오후 3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만나 스포츠클럽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제5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인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관·단체의 협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스포츠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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