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대상 구제역 백신 접종 30일까지, 일제 점검 15일까지

전남 고흥군이 군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은 상·하반기 일제접종과 수시접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이번 상반기 접종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군내 사육소 전두수와 돼지, 염소, 사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돼지 1,000마리 이상, 소 50마리 이상인 전업농가는 지역축협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 자부담 50%)해 실시하고 소규모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한 후 농가에 배부해 기간 내 접종토록 지도·점검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일제 점검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7명의 지역 담당 공중방역 수의사와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1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마을별 백신 접종 실태 및 가축예방 약품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축산농가 공무원 전담 관리제 운영 강화를 통해 고령자, 백신접종취약농가 및 축우농가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에 따른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접종 결과표”를 접종 대상농가에 배부해 농가가 귀표관리와 접종여부를 확인하도록 접종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농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면서,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입하여 올바른 접종방법을 준수해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으로 인해 인근 농가뿐만 아니라 고흥 축산업, 나아가 고흥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농장 출입구 통제, 농장소독관리 및 근로자 관리 강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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