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 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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