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2 이하 법 적용 배제 , 학폭 관련 행정쟁송 관련 기간 특례 및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관계회복 및 갈등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 국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강민정 의원 은 5 월 26 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 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며 “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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