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 미끼로 수억 원을 교부받고, 남구청에 의료기기 납품 및 공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하고, 남구청에 의료기기 납품 및 공사수주 알선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J씨(54세), J씨의 고교동창인 브로커 L씨(54세), 현직 교사 L씨(55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상습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형법 제123조(직권남용)※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09. 10경 피해자 K씨(여, 40세)에게 광주 남구 A 사립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09. 10 ~ ’12. 1.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6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교사 L씨는 주변 제자, 지인 등의 인맥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업가(브로커 L씨 지칭)가 J의원을 통해서 남구쪽 사립학교에 채용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이고, 브로커 L씨는 교사 L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수수하였으며, 시의장 J씨는 고교 친구인 브로커 L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역구 내 사립학교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을 청탁했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 L씨가 피해자 K씨 등 3명으로부터 받은 2억 8천만원 중 일부를 수수했던 것이다. ※ 채용사기 총 7명, 6억2천만 원 중 J시의장은 3명, 2억8천만의 범행에 가담 ※

이들은 교사 채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나중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했고, 공동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무마하기도 했다.

브로커 L씨는 ’13. 10경 의료기기 납품업자 L모(41세, 여)씨에게 접근,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J모 시의원(당시)을 통해 남구보건소에 제세동기 등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200여 만원을 수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장 J씨는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의료기기 납품업자 L씨가 제세동기 등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통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브로커 L씨는 ’14. 11경 전기공사업자 K(50세)씨에게 접근, ‘J시의장을 통하여 남구청에 가로등 개·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여 740만원을 수수했다.

광주시의장 J씨는 남구청에 가로등 개·보수 공사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고, 전기공사업자 K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J씨로부터 압력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은 K씨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상당의 가로등 개·보수 일괄 공사를 수의계약 가능한 2,000만 원씩 3개의 공사로 분리 발주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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