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6월 8일)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민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선거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민형배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또한, 측근인 광산구 민원실장 정 모씨는 벌금 300만 원, 비서실장 김 모씨 벌금 200만 원, 홍보팀장 이 모씨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민 구청장은 구청 소속 공무원과 번개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 차 식사모임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참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의정활동 보고회와 연두순시, 구청 발행 소식지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로지난 3월 13일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다.

또 민원실장 정씨는 지난 2월 6일과 8일 광산구 직능단체 간담회에 민주통합당 광삽갑 국회의원 경선 후보인 김00의원을 참석하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하게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 광산구 유권자 185명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 김 씨는 지난 1월25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광산구청 공무원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참석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홍보팀장 이 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광산구보에 김동철·이용섭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경쟁 후보인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비방하는 글이 담긴 대자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6월 8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의 의정보고회와 구민과의 대화 등에서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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