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담양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4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 사천성 의빈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최용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일수를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 업무 집중화 상황을 고려해 제2차 정례회 시기를 11월25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했다.

또한 박은서 의원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했다.

이어서 이기범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지침 개정의 취지 안내, 가맹점 표기 홍보물 제작 배포, 가맹점 확대 방안 모색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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