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피해 방지 강력 촉구

▲ 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 일 9 시 40 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 42 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 명 , 초등학교 교사 44,434 명 , 중 · 고등학교 교사 7,689 명 , 특수교사 732 명 등 총 54,446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며 , “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생활지도법 ’ 을 발의한 바 있고 , 지난해 12 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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