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 운영

▲ 광주광역시_북구청

[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시 북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북구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보다 평균 3.0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하락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북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22,423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개별주택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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