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협약 제안,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

▲ 신안 해상풍력 민·관·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신안군은 20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신안군어업인연합회,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해상풍력 고정식·부유식 각 사업자 대표도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피해보상 등 상생 협력하기로 해 신안 해상풍력이 전국 해상풍력 추진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등 관내 수산업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장수 회장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은 어업인의 주요 생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며 “협약을 통해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 또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에 해상풍력은 우리 후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고 지역은 물론 수도권 경제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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