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병원 진입로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는 대가로 향응 및 해외여행권 수수한 혐의, 산림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하지 않은 혐의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2015. 6월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소재한 某한방병원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아주는 대가로 향응과 해외여행 경비 등 24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및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병원과 계약하게 한 혐의로 광주서구청 공무원 A씨(54세), 2015. 1월경 위 병원진입로 법면지역이 산림훼손된 사실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는 혐의로 공무원 B씨(51세) 등 2명을 입건했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광주 서구청에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병원 진입로에 대하여 기부체납 조건부 허가”로 결정되어 기부체납 대상임에도 “기부체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준공허가시 “기부체납을 하라”는 보완요구를 함으로 인해 건축주는 위 보완요구에 의해 기부체납 서류를 제출하려하자 A씨는 기부체납을 받아 주어야 함에도 최초의 건축허가 조건만을 내세워 이를 미루다가 건축주로부터 향응과 해외여행 경비 등 240만원 상당과 그의 친구 C씨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게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준 혐의이다.

B씨는 위 병원에서 진입로 공사를 할 때 진입로의 법면지역* 1,100㎡에서 토석 약 3,000루베**를 채취한 사실을 알았으면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여 준 혐의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재현)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생활에 해악을 끼치거나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에 잔존하는 부정부패사범 색출, 단속을 위해 부정부패전담수사팀 활동을 강화 할 것이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필히 통보,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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