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결의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광군의회는18일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발전소 소재지가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덜 배분 받는 것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세수의 감소라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합의 없는 불공정한 법률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월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