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해 조문을 정비한다.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해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를 ‘기술 연수’로 명칭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해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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