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보관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 필수

▲ 해양경찰청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 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 요트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 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부주의’ 연료고갈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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