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 홍보

광주광역시의회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광주광역시의회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시민의 의정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의 고충을 찾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등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열린의회를 구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정책토론회·시민여론조사·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쉼없이 수렴하고 있다.

정무창 의장은 “2023년에는 특히 의회 3대 운영방향을 ◆시민참여 확대, ◆시민 뜻 반영, ◆의정혁신 등으로 정하고 시민참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시민 뜻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제보제도’를 365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민제보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사례 등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보방법은 기존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하게 확대하고 제보 시 비실명 제보 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시민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둘째,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신규운영이다.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별도로 시민의 뜻을 파악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청구연령 하향 등으로 완화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버스·지하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해 알리고, 시 옥외 전광판 송출,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제도개선·정책제안 등 의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에 활용하는 등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참여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무창 의장은 “일상 속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집·반영하는 ‘시민 정책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뜻이 온전히 의정에 반영되는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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